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재)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국민연금나눔재단 공고 제2024-003호
재단법인 국민연금 나눔재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예정자의 소득크레바스 기간의 일자리 지원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예정자 N잡러 양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바,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심사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4. 3. 13.(수) ~ 3. 20.(수)
2) 제출서류
- 공문 1부
- 사업제안서 1부(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해당기관에 한함)
- 본사업 관련 사업수행실적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자유양식)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재단 홈페이지-지원사업-지원사업신청-지원신청-접수하기
- 접수마감일 : 2024. 3. 20.(수) 16:00까지 유효
- 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하여 압축 후 첨부
2.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추후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협조 필요
(최종결과보고서, 회계서류 제출, 수혜자 만족도 조사, 현장모니터링, 사업추진시 종합평가 등)
5) 사업예산 편성 기준
- 사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 관리운영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6) 1개 기관만 접수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할 경우 재공모 또는 수행기관 미선정
7)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후 사업추진 시에는 당초 제출하였던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된 내용으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8) 결과보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 또는 부정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9) 최종결과발표 : 2024. 3월 중(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3. 기타문의 : choigo422@npf.or.kr, 063-716-9511(담당자: 최고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