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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 수행기관 공모 안내
  • 2025-02-18 09:18
  • 조회 1706

본문 내용

국민연금나눔재단 공고 제2025-003


 

 

 

2025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

수행기관 공모 안내

 



재단법인 국민연금 나눔재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25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을 운영하는 바,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217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5 국민연금 수급자 공감여행

2. 사업기간 : 2025. 4. ~ 10.

3. 사업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 참여제외대상
1) 공감여행 참여이력이 있는 분은 참여 불가
2) 공무원연금 수령자 등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참여 불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참여 가능)

4. 공모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감여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국의 복지기관(2024년 참가기관은 접수 불가)

5. 사업내용 : 당일치기 자유여행 운영

6. 지원예산 : 40명기준 300만원(인솔자 포함)

7. 수행기관 주요과업

1) 여행프로그램 기획 : 세부 일정 기획

2) 참여자 모집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3) 참여자 인솔 및 여행프로그램 운영

4) 사업운영 결과보고

8. 선정 수행기관수: 30개소

9. 신청자격 : 해당 사업의 주요 과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기관
1) 전국 노인복지관
2) 전국 사회복지관
3)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지회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광역지원기관
*3),4)에 해당하는 개별기관은 센터간 협업하여 3-4개의 센터가 함께 운영 가능.
. 예산은 1기관에서 집행하며 및 지원받은 기관에서 결과보고 제출

10. 심사기준

1)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경험 등

2) 사업평가 :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목표 및 평가 타당성, 예산의 합리성, 체계성 등

3) 기타평가 : 홍보노력, 지역자원활용, 향후 운영계획 등

* 평가결과 70점 이하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처리 되며, 신청기관 중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또는 기관 미선정함

11. 심사방법 : 서류심사

12. 결과발표 : 국민연금나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2] 제안서 접수

1. 공모사업 접수

1) 접수기간 : 2025217() ~ 2025321(), 18:00

2) 제출서류

(1) 공문 1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4) 신청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 1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npf.or.kr)

* 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지원사업신청 지원신청 - 접수하기

(1) 접수마감일 : 2025321(), 18:00까지 유효

(2) 업로드 양식 안내(첨부파일1~3을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업로드)
- 첨부파일1(jpg파일): [기관명] 2025 공감여행 공문
- 첨부파일2(pdf파일): [기관명] 2025 공감여행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3(pdf파일): [기관명] 2025 공감여행 별첨자료
(고유번호증,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명단)

2.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협조 필요

최종결과 보고서 및 회계서류 제출, 수혜자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사업추진 수시·종합평가 등

5)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인사 등 협조사항이 있을 수 있음

6) 사업 예산 편성 기준

ㅇ 사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ㅇ 관리운영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무용품, 보험료 등)

7) 공모사업 선정예정 기관 수 이하의 기관의 접수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부적합할 경우 재공모 또는 수행기관 선정예정 수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8)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후, 사업추진 시에는 당초 제출하였던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된 내용으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9) 결과보고 및 회계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또는 부정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10) 최종 결과발표 : 2025424()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3. 기타 문의 : choigo422@npf.or.kr, 063-716-9511(담당자: 최고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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